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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이 사업은 근로 중인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,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선착순 10,000명만 가능하니깐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.
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기간
- 모집 인원: 총 10,000명
- 신청 기간: 2025년 6월 9일(월) 09:00 ~ 6월 20일(금) 18:00
-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 (회원가입 없이 신청 메뉴 활용)
- 신청 사이트: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
- 문의처: 희망두배청년통장·꿈나래통장 콜센터 ☎ 1688-1453
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
공고일 기준(2025년 5월 26일)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- 거주 요건: 서울시 거주자 (주민등록번호 부여자에 한함)
- 연령 요건: 만 18세 ~ 만 34세 (1990.1.1. ~ 2007.12.31. 출생자)
-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 (예: 군복무 2년 시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)
- 근로 요건: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
-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
- 소득 요건
-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(기준기간: 2024.6.1. ~ 2025.5.31.)
- 부모(미혼자) 또는 배우자(기혼자) 소득 연 1억 원 미만, 재산 9억 원 미만
지원 내용
약정 기간월 저축액서울시 매칭 지원금총 수령액(본인 저축액 + 지원금)
2년 | 15만 원 | 15만 원 | 720만 원 + 이자 |
3년 | 15만 원 | 15만 원 | 1,080만 원 + 이자 |
제출 서류
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:
- 가입신청서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)
- 근로 증빙 서류 (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)
※ 제출한 서류에 미비(누락·식별 불가) 있는 경우 별도 추가(보충)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
유의사항
-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군 의무 복무자,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중도 해지 시 서울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, 본인 저축액만 반환됩니다.
- 약정 기간 동안 서울시 거주 및 연 1회 금융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.
추가 정보 및 신청
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※ 신청 전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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